메뉴 건너뛰기

교육문화프로그램

복지서비스

학습 및 자기계발의 욕구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문화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학업능력향상 및 심신건강증진, 성인과 어르신의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료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소개

접수안내

 

등록기간

  • 기존회원 : 개강전달 1일 ~ 25일 (월~금 09:00~18:00)

  • 신규회원 : 개강전달 26일 ~ 말일 (월~금 09:00~18:00)

  ※ 신청 프로그램에 T.O.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중 등록참여 가능
 

참고사항

1) 기존회원
  • 현재 복지관이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회원

  • 동일 프로그램 종결 후 기간이 23개월 이하인 회원

 
2) 신규회원
  • 복지관이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처음 접수하는 회원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접수하고자 하는 회원

3) 등록방법 안내
기존회원 개강전달 1일 ~ 25일 (무통장입금 동일)
신규회원 개강전달 26일 ~ 말일
(선착순 접수 / T.O 있을 경우 확인 후 중도 등록 가능)
수납시간 월~금 09:00 ~ 18:00 (내방접수) → 이외의 시간 무통장 입금 이용
수납방법 무통장 입금(하나은행 광장동지점 수수료면제), 카드결제, 내방접수, 제로페이, 서울페이
※ 무통장입금, 현금결제의 경우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기신청 복지관 내방 및 전화접수
단, 피아노교실, 창의논술교실은 홈페이지로만 신청 가능

※ 신규가입은 복지관에 내방한 경우에만 가능, 프로그램 수입은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무료복지사업에 사용
※ 교육문화 프로그램 전용계좌 : 하나은행 148-016464-01004 예금주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 무통장입금시 수강생명으로 입금 필수
 
4) 이용료 결제 안내
  • 일반적으로 월단위로 계산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적용(2-3개월 단위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강 이후 접수 시
    ▷ 기존회원 : 해당 월 프로그램비 전액 결제
    ▷ 신규회원 : 수업 횟수만큼 계산하여 결제

 

이용료 면제 및 감면안내

  • 법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인 사람
    (*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까지 감면 가능)

  • 사례관리 담당자와 상담 후 사례회의를 거쳐 감면 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

 

제출서류

  • 면제 : 수급자 증명서(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감면 : 수급자 증명서(교육, 주거급여 대상자),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 유공자 확인서

  • 면제 및 감면되는 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에 한해 2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그 외에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료 납부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로 서비스 이용 확정 시 프로그램 무료⋅감면 이용기간은 1년단위로 적용, 관련서류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제출 의무 매년 1월 한달 간 서류취합, 서류 미제출시 무료감면서비스 종결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와 상담 후 사례회의를 거쳐 감면비율을 결정

 

연기 및 환불안내

연기신청

  •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를 연기 가능

  • 연기신청은 해당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 가능하며 연기된 기간만큼 자리가 보장되고, 연기가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환불규정 예외적용)

  • 연기는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진단서에 확실한 요양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시 그 기간만큼 연기가 가능 (연기기간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결정)

  • 연기대상자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서(확인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와 같이 사회교육 담당자에게 제출

 

환불신청

  • 환불은 복지관의 사정이나 강사개인의 사정에 의할 경우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거주이전, 질병 등)에 의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
    ▷ 프로그램 개강이전 : 납부금액의 100%
    ▷ 프로그램 개강이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총 횟수에 대한 경과횟수가 50%미만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문서 클릭하면 환불안내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수없거나,교습 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은 카드취소 또는 계좌입금만으로 가능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예금주와 회원명이 상이할 경우 건강보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선택 제출

  • 환불을 원하실 경우 직접 내방하시어 환불신청서 작성 (일주일 내 환불조치)

 

이용자의 권리

  • 본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관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내방상담, 간담회, 소리함 등 공식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게시판, e-mail,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

  • 복지관의 이용규정 및 이용료납부,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직원과 강사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수용합니다.

  • 복지관 이용에 있어 회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합니다.

  • 복지관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도박, 상행위, 소란행위, 폭언 및 폭력, 금품수수 등) 을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씁니다.

  •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청결하게 이용합니다.

  •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복지관의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업시간에 일어난 손상은 50%를 수업시간 이외에 일어난 손상은 100%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