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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소개 >

제1조(목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도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교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제6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0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주간)
건전한 자운봉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15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6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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