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학습 및 자기계발의 욕구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문화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학업능력향상 및 심신건강증진, 성인과 어르신의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료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소개

접수안내

* 등록기간
  • 기존회원 : 개강전달 1일 ~ 25일 (월~금 09:00~18:00)
  • 신규회원 : 개강전달 26일 ~ 말일 (월~금 09:00~18:00)
※ 신청 프로그램에 T.O.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중도 등록 가능
* 참고사항
1) 기존회원
  • 현재 복지관이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회원
  • 동일 프로그램 종결 후 기간이 23개월 이하인 회원
2) 신규회원
  • 복지관이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처음 접수하는 회원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접수하고자 하는 회원
3) 등록방법 안내
기존회원 개강전달 1일 ~ 25일 (무통입금 동일)
신규회원 개강전달 26일 ~ 말일 (선착순 접수 / T.O 있을 경우 확인 후 중도 등록 가능)
수납시간 월~금 09:00 ~ 18:00 (내방접수) → 이외의 시간 무통장 입금 이용
수납방법 무통장 입금(하나은행 광장동지점 수수료면제), 카드결제, 내방접수 ※ 무통장입금, 현금결제의 경우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기신청 복지관 내방 및 전화접수
단, 피아노교실, 창의논술교실은 홈페이지로만 신청 가능 ▶신청페이지로 바로가기
※ 신규가입은 복지관에 내방한 경우에만 가능, 프로그램 수입은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무료복지사업에 사용
※ 교육문화 프로그램 전용계좌 : 하나은행 148-016464-01004 예금주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4) 이용료 결제 안내
  • 일반적으로 월단위로 계산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적용(2-3개월 단위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강 이후 접수 시
    - 기존회원: 해당 월 프로그램비 전액 결제
    - 신규회원: 남은 수업횟수만큼 계산하여 결제

이용료 면제 및 감면안내

  • 법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인 사람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까지 감면 가능)
  • 사례관리 담당자와 상담과 사례회의를 거쳐 감면 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
제출서류
  • 면제 – 수급자 증명서(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감면 – 수급자 증명서(교육, 주거급여 대상자),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 유공자 확인서
  • 면제 및 감면되는 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에 한해 2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그 외에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료 납부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로 서비스 이용 확정 시 프로그램 무료⋅감면 이용기간은 1년단위로 적용, 관련서류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제출 의무 ⇨ 매년 1월 한달 간 서류취합, 서류 미제출시 무료감면서비스 종결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와 상담과 사례회의를 거쳐 감면비율을 결정

연기 및 환불안내

* 연기신청
  •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를 연기 가능
  • 연기신청은 해당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 가능하며 연기된 기간만큼 자리가 보장되고, 연기가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환불규정 예외적용)
  • 연기는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진단서에 확실한 요양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시 그 기간만큼 연기가 가능 (연기기간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결정)
  • 연기대상자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서(확인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와 같이 사회교육 담당자에게 제출
* 환불신청
  • 환불은 복지관의 사정이나 강사개인의 사정에 의할 경우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거주이전, 질병 등)에 의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
    - 프로그램 개강이전 : 납부금액의 100%
    - 프로그램 개강이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총 횟수에 대한 경과횟수가 50%미만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문서 클릭하면 환불안내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수강료 반환기준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수없거나,교습 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이미납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118조 제2항 제3홍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은 카드취소 또는 계좌입금만으로 가능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예금주와 회원명이 상이할 경우 건강보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선택 제출
  • 환불을 원하실 경우 직접 내방하시어 환불신청서 작성 (일주일 내 환불조치)

이용자의 권리

  1. 본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관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내방상담, 간담회, 소리함 등 공식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게시판, e-mail,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

  1. 복지관의 이용규정 및 이용료납부,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2.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직원과 강사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수용합니다.
  3. 복지관 이용에 있어 회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합니다.
  4. 복지관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도박, 상행위, 소란행위, 폭언 및 폭력, 금품수수 등) 을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씁니다.
  5.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청결하게 이용합니다.
  6.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복지관의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업시간에 일어난 손상은 50%를 수업시간 이외에 일어난 손상은 100%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