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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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목적

사회복지관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실시한다.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내용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요보호 대상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 명단

성 명

직장 및 직위

비고

1

최복수

광장·구의새마을금고이사장

운영위원장

2

김덕숙

현대아파트 3단지 부녀회장

지역주민

3

전용한

동서울비엠에스 대표

후원자

4

임효연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5

장정희

구의2동 자원봉사캠프장

공익단체 추천자

6

김호경

광장복지관 우쿨렐레 강사

시설 이용자

7

권양숙

광장복지관 북카페 운영단

시설 이용자 대표
8

지영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장

관련공무원
9

김경집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시설종사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5년  5월 10일
개정 2006년  1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위  원  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⑵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⑶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⑷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⑸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⑵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⑶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회의)

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⑵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⑶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⑷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
⑴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⑵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⑴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1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⑵ 시. 군.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1회(매년12.1) 시. 도를 경     유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및 개별 시설과로 보고한다.
⑶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후 회의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회  계  원  칙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⑵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⑶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