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종합사회복지관

윤리경영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업무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1) 이 강령은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2) 사회복지관 업무에 참여하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 2장 기본윤리

    제 3조 [기본자세]
    1) 복지관 직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4) 건전한 언어를 사용하며, 비속어 및 은어와 폭력적인 언어를 금한다.


    제 4조 [행동규범]
    1) 복지관 직원들은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의거하여 모든 이용자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들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4)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 [책임완수]
    복지관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6조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최고 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7조 [기술적 역량]
    업무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제 8조 [공정한 업무수행]
    1) 직원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중요교육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여 해당직무에 관한 전문기술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2)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가. 타 업종 종사
    나. 이해관계자에게서 금품, 접대,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다. 기관재산의 사적사용, 불법 및 부당행위
    라. 기관정보의 불법유출
    마. 문서, 회계의 조작 및 허위보고
    바. 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제9조 [이용자들의 권익]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본 복지관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권익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권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10조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규범에 의하여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조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쌍방 간에 합의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장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

    제 12조 [감동실천]
    1)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항상 친절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응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지속적인 서비스혁신으로 이용자들의 편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3) 이용자들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비스참여 및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4)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손하고 미소 띤 언행으로 눈을 맞추어 응대한다.
    5) 이용자들과의 약속은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6)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이용자들이 불만이나 제안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접수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2주 이내에 통보한다.

    제 13조 [이용자정보관리]
    1)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모든 자료와 기록파일은 유형자산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한다.
    2) 직무수행에서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경우, 기관의 서비스결정, 공익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에 의한 공개시 서면으로 요구되고 이용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 14조 [쾌적한 환경조성]
    1) 기관 환경 조성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2)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여 관내는 물론 화장실, 주차장, 인근거리 청소 등 내부와 주변을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3) 서비스 결함이나 부적절한 공지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4) 시설물 및 장비는 이용자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노약자에게 위험요소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관리 유지하도록 한다.

    제 4장 동료에 대한 책임

    제 15조 [상호존중]
    1) 상하와 동료간 더불어 협조하며 나의업무는 물론이고 동료의 업무도 존중하고 협력한다.
    2) 직원간 분파행위, 중상모략 및 행내 통신망 등을 통한 상호비방 또는 동료 상하간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남,여 직원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비롯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장 기관의 책임

    제 16조 [공정한 인사]
    1) 기관장은 고용 및 승진과 이동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상사는 부하의 적성과 소질, 능력 및 맡은 바 업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3)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17조 [직원복지]
    1) 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은 다른 직원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2) 직원의 인격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하여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3)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 6장 직원윤리

    제 18조 [직원의 책임과 기본자세]
    1) 직원 개개인이 기관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2) 기관의 경영방침과 이용자들의 만족을 위하여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항상 문제의식과 개선의식을 갖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하여 맡은 바 업무의 질을 향상시킨다.
    4)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여 전체적인 기관의 목적달성에 적극 기여한다.

    제 19조 [복무원칙]
    1) 모든 직원은 법령, 정관, 제규정을 준수하고 기관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검소와 절약을 바탕으로 수범이 되어야 하며 불건전오락행위 또는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제 20조 [공사분별]
    1) 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며, 유무형의 재물이나 재산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적업무란? (예: 일과 중 주식투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검색 또는 쇼핑, 미니홈피 관리, 전화, 외출, 도서열람등)
    사적유용이란? (예: 업무와 무관한 경비(경조금, 식비 등) 지출, 허위 영수증에 의한 현금조성, 재산의 사적이용, 임의처분,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등)

    제 21조 [회계관리]
    1)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기록과 작성에 만전을 기한다.
    2) 기관의 예결산은 게시판과 기관홈페이지, 지역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3) 1년에 1번 법인의 감사와, 3년에 1번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고 실자산의 차액 또는 가공, 분식기록 발견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제 7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 22조 [법규준수 및 사회발전 기여]
    1) 복지관은 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기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3조 [환경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해를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관리, 에너지 절감, 서비스품질, 분리수거에 힘쓴다.

    제 24조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1)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확립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 가스누출, 정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